고용노동부, 충청북도, 충주시, 보은군, 진천군, 괴산군, 음성군,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식품제조 기업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「2025 식품제조업 근로자 월세 지원사업」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☞ 도내 전체 지역 거주자, 신규(채용)근로자 + 재직근로자 (단, 기업지원인원의 20% 신규채용 충족 조건)
☞ 근로자 명의로 주택 계약ㆍ임차 시 최대 240만원 월세 지원
-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, 최대 240만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