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2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통합 통합공고를 「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(훈령 제183호) 제49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☞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(정의) 제3호 또는 시행령 제2조(연구개발기관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☞ 화장품 글로벌 규제대응 안전성평가 기술개발 200백만원 이내/년(1차년도 100백만원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