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」 제19조에 따라 수출(희망)업체의 수출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해외 바이어와 상담, 계약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판로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규모의 전시회 참가경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관내 소재하는 제조업 수출(희망)업체
☞ 수출(희망)업체 전시회 참가 국내 왕복 항공요금(업체별 300천원 이내) 지원
사업신청 방법
방문, 우편 접수 - 접수처 : 제주시 광양9길 17, 3별관 4층 기업지원팀
문의처
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(064-728-2804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