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ㆍ경북지역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대구ㆍ경북 수출기업 관세ㆍ통관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모집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구ㆍ경북 소재 기업
☞ 관세ㆍ통관 컨설팅 비용 100만원 이내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