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5년도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(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)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 희망 사업장은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공고일 기준 김제시에 소재하는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37조의3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
- 설치비 지원 한도 내 실제 설치비용의 9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