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13조 제2항 및 「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「2025년 사회적기업 사회 보험료 지원사업」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☞ 유급근로자(취약계층)을 고용한 기업으로서 완주군 내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(예비)사회적기업
☞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(1인당 최대 212,760원)
- 고용보험 : 1인당 월 24,100원(≒10,030원×209시간×1.15%)
- 산재보험 : 1인당 월 12,570원(≒10,030원×209시간×0.5%)
- 건강보험 : 1인당 월 83,850원(≒10,030원×209시간×4.0%)
- 국민연금 : 1인당 월 94,330원(≒10,030원×209시간×4.5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