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식품위생법」제47조의2(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)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)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중 희망업소
※ 자세한 모집대상 공고문 참조
☞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(업소 자부담 없음)
-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지정기간(3년) 내 위생점검 면제(민원신고로 인한 점검 제외)
- 위생용품(종량제 봉투, 위생마스크 등) 매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