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의거 2025년도 상반기 소상공인지원 정부융자금 이자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센터를 통하여 정부(중소벤처기업부)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융자 받은 소상공인
☞ 융자 받은 원금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(6개월분)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약정금리의 3퍼센트 이내(소상공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, 연체 이자는 제외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