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28조(판촉 및 기술개발 지원)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
☞ 부스임차ㆍ장치비 등 참가비 지원(최대 200만원 한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