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2025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」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 중소 제조업체로 2024년 직수출실적 5,000만 불 이하인 업체
☞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