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경기] 부천시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

  • 2025.06.18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신청일 현재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    -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기반(서비스)산업, 호텔업

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☞ 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

    - 이차보전율 : 0.5% ~ 3.0%(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)

    - 융자규모 : 500억원(은행 협조융자)

    - 융자기간 : 3년(3년 원금균등상환, 1년거치 2년상환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, 401동 1505호(약대동, 부천테크노파크4단지) 기업지원과
  • 문의처
    경기도 부천시 기업지원과 032-625-2734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5년 하반기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