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7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 농림축산물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농식품기업
☞ 개소당 1천만원~100백만원 지원
-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농식품기업의 육성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