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라이콘 타운을 확대하고자 신규 설치 계획을 공고하오니,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
-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운영법」 제5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조에 해당하는 지방 공기업 등
※ 기설치 또는 구축 중인 곳은 신청대상에서 제외(세종, 충남, 부산, 대전, 대구)
☞ 라이콘 타운 구축
- (지자체ㆍ공공기관) 라이콘타운 구축지*(건물, 공간) 제공(최소 5년 이상)
- (중기부) 라이콘 타운으로 리모델링, 해당 시설 운영
※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