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도구에서는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자「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」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사업자(공고일 기준)
-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8~39세의 청년 창업자(1985년~2006년생)
- 5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
-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/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
☞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 간 지원(최대 120만원 한도 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