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하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전남 도내 관광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자
-「관광진흥법」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(또는 예정자) 중 공고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둔 자
☞ 관광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(건축)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
- (시설자금)「관광진흥법」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신축, 개보수 등을 위한 자금
- (운영자금)「관광진흥법」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체 운영자금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