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2025년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 공고합니다.
☞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에서 경작면적 1천㎡이상 ~ 5천㎡미만 농업인
※ 자세한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
☞ 영농자재 구입비의 50% 지원(농가당 최대 10만원 한도)
- 비료, 농약, 종자, 시설자재, 일반자재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사업신청 방법
방문 접수 - 접수처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※ 고령자, 정보취약계층 등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대행자 등을 통한 대리 작성 신청 가능 ※ 질병, 사고 등 농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통장 등을 통한 대리 제출 허용. 단, 대리 제출에 따른 신청서 누락시 구제 불가
문의처
충청남도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41-930-7623, 7624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