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특성화시장 육성사업(백년시장) 지원사업 모집 공고

  • 2025.07.0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7.02 ~ 2025.08.08  
  • 사업개요

    전통시장의 백년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「특성화시장 육성사업(백년시장)」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, 우수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전통시장 및 상인회,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

    ☞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1호의 전통시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(상인조직)를 보유한 곳

    - 지자체(기초 및 광역 모두 가능), 전통시장, 상권관리기구 등으로 구성된 지자체의 컨소시엄 거버넌스 구성

    ※ 세부요건은 "2. 신청자격" 참조


    ☞ 백년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금 3년간 최대 40억원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나라 공문 접수(지자체(광역)→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
    ※ 공고문 참조
  • 문의처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팀(042-363-7662, 7672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