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경감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「2025년 영세 소상공인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사업」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- 2024. 7. 1 이전 개업하여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(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/ 무점포사업자 제외)
- 유ㆍ무선 ‘카드결제 단말기‘를 운용중이며 단말기 통신비(유선인터넷요금 포함)를 납부하고 있고 매출액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
- 24년 매출액 1원이상 1.04억원 미만인 업체(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)
☞ 업체당 통신비 최대 11만원(월 최대 1.1만원*×10개월 분 지원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