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 공고
기타
2022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
2025.07.10
소관부처·지자체
산업통상자원부
사업수행기관
직접수행
신청기간
2025.07.09 ~ 2025.08.04
사업개요
2022년도 9월 최초 지정 산업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「1차연장」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☞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한 지정기간 연장
사업신청 방법
이메일 또는 온라인 접수
- 온라인 : 공고문 참조
- 이메일
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(inno@kiat.or.kr)
ㆍ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(www.techmarket.kr)
ㆍ한국기술산업진흥협회 (netmark@koita.or.kr)
※ 유형별 접수처 상이 공고문 참조
문의처
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-6009-3609, 3614 /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-345-7724, 7726 / 한국기술산업진흥협회 02-3460-9186~8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2022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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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출력파일
(산업통상자원부 제2025-505호)2022년 9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 250709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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