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☞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
사업신청 방법
이메일 또는 온라인 접수 - 온라인 : 공고문 참조 - 이메일 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(inno@kiat.or.kr) ㆍ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(www.techmarket.kr) ㆍ한국기술산업진흥협회 (netmark@koita.or.kr) ※ 유형별 접수처 상이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