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5년도 「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(4차)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
- (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)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ㆍ중견ㆍ유상할당 대기업, 공공기관, 학교, 병원
- (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) 주사업자(A)는 모든 할당업체(민간기업)
☞ 온실가스감축설비,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등 99.6억원 규모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