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수산부「2025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지침」에 의거 사업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어류, 새우류, 자라류, 패류 양식어가(해면, 내수면)
☞ 금리 이차보전 연 1.0%, 2 ~ 3년 일시상환(필요시 분할하여 중도상환 가능) 어가(법인) 당 최대 3억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