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」 수출지향형(함께달리기, 이어달리기)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연구개발비의 65%이내(연차별 최대 5억원 이내)
- 함께달리기 : 최대 4년, 20억원 이내 (연차별 최대 5억원 이내)
- 이어달리기 : 최대 4년, 20억원 이내 (연차별 최대 5억원 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