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무주군 소재 기업(사업등록증명(개인기업)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기업) 기준으로 무주군 내에 기업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해야 함)
-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, 지방이전기업,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,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,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, 유망창업기업, 수출기업, 해외진출기업, 고용창출기업, 벤처기업,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기업, 기업가형 소상공인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중소기업 최대 30억원,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5억원 지원
- 운전자금 1년 (만기 일시상환, 최대 3년)
- 시설자금 최대 10년 (거치 및 분할상환 기간은 농협은행과 협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