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전북] 무주군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 신청 재공고

  • 2025.07.2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2025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무주군 소재 기업(사업등록증명(개인기업)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기업) 기준으로 무주군 내에 기업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해야 함)

    -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, 지방이전기업,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,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, 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, 유망창업기업, 수출기업, 해외진출기업, 고용창출기업, 벤처기업, 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기업, 기업가형 소상공인

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☞ 중소기업 최대 30억원,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5억원 지원

    - 운전자금 1년 (만기 일시상환, 최대 3년)

    - 시설자금 최대 10년 (거치 및 분할상환 기간은 농협은행과 협의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
  • 문의처
  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063-320-2350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5년 무주군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공고문(재공고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