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과수ㆍ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 추가 신청(2차)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친환경 인증면적이 노지작목 1,000㎡ 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㎡ 이상인 자
☞ 친환경 과수ㆍ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ㆍ유통관리 시설ㆍ장비 등 개소당 100백만원 지원
- 토양개량작업 : 최대 20백만원/ha
- 동력제초기, 고소작업차, SS기 : 최대 보조금 5백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