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에 따라 완주군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「2025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전년도(2024년)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
- 완주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(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)
☞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.5%(최대 30만원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