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내 대‧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대상 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하여 「2025년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」선정 및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☞ 대기업, 중견기업, 중기업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- 공고일 기준으로 경상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 1개사 이상
(수탁기업)과 거래하고,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
- 본사 및 주사업장(공장)이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기업
- 2024. 1. 1.~ 2025. 3. 31. 기간 내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
☞ 환경개선, 홍보, 제품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우수기업 인센티브(1회 지원, 최대 1천4백만원 한도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