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·지원을 위한 「제20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」시상계획을 안내하오니 조합원사에 홍보하여 주시고,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2025.8.14.(목)까지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 공고일 기준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, 기업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인
☞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우대 지원,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, 인천시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