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(경영안정 지원)에 따라 「2025년 완도군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완도군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, 신청일 기준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
☞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홍보비(업체당 최대 50만원)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