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천시에서는 관광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.
☞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업체
☞ 당일관광(버스임차비), 숙박관광, 기업체 보상관광단 등 인센티브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