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시 내 일반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및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한「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」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.
☞ 창원시 내 동일 소재지 및 영업주 영업 기간 2년 이상 일반음식점
☞ 업소 당 시설개선 공사비의 80% 지원
- 영업장(주방) 내 비위생적인 벽면, 타일, 후드시설(환풍기 포함), 주방기기ㆍ기구 등 도색ㆍ교체ㆍ청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