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지역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으로 도내 자동차 업종 기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「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」,「일자리 채움지원금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(재)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자동차업종 기업체, 근로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자동차 업종 기업(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기준)
- 현대ㆍ기아자동차 협력사
- 위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중 2025년 2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500인 이하 기업체(우선지원 대상 기업)
☞ (일자리 도약 장려금) 채용 근로자 1명당 최대 540만원 / 월60만원×9개월 지원
- 2025. 1. 1. 이후 만 35~58세 이하 신규채용근로자를 최저임금 100%이상 임금 지급 근로계약 체결시 기업체에 인건비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