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구군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“2025년도 양구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”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여행업체 및 수학여행학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여행업체
- 관내 숙박시설, 숙박업소, 일반ㆍ휴게 음식점 등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예산 현황 30,000천원 이내 인센티브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사업신청 방법
방문, 우편, 이메일 접수 - 주소 :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관광문화과 - 이메일 : naru1000@korea.kr(이메일 신청 시 반드시 전화 확인) ※ 인센티브 신청시기 : 여행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(인센티브 지급신청 시 E-mail 제출 불가)
문의처
양구군 관광문화과 관광정책팀 033-480-7184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