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진흥법 제16조, 강릉시 농업·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기술보급과 과수특작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.
☞ (개인) 강릉시에 주소(농지)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- (단체) 작목반, 연구회, 영농법인, 농촌마을(단체) 등
☞ 2025년 명품과원 기반조성 및 2025년 과수 신선도유지제 처리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