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「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신청일 기준 정선군에 3개월 이상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
☞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(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)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