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내 착한가격업소에게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「착한가격업소 경영환경개선지원」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.
☞ 경상북도 내 착한가격업소
☞ 업소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(공급가액의 100%)
- 내부 인테리어, 화장실 개선(매장 내), 위생ㆍ안전시설, 옥외간판, POSㆍ키오스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