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「2025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」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.
☞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의 19세~39세의 동구에 사업자 등록(3개월 이상~7년 미만) 후 현재까지 영업중인 청년창업자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사무실 임차료 50% 지원 (월 최대 50만원 한도, 최대 10개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