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(경영안정의 지원) 및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)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「남구 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2024년 연매출(부가세 포함) 1억원 이하 남구 관내 임차 소상공인
- 공고일(2025. 7. 21.) 기준 남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2024년 카드매출액의 0.5% 지원(최대 30만원, 최소 1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