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종농업자원의 보존ㆍ육성을 통한 종 다양성 확보 및 토종농작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생산비 일부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☞「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토종종자 재배ㆍ관리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
- 단, 농업경영체 정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지원 가능
- 품목 : 푸른독새기콩, 밤콩, 제비콩, 두불콩, 동부, 60일깨, 던덕깨, 단지무, 담배상추, 아욱, 고수, 메밀, 완두, 녹두, 조, 팥, 서리태, 붕어초(토종고추)
☞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해 재배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
- 사업비 : 10,000천원(도비 100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