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5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」제37조의3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[가동개시 신고일이 2022.5.3. 이전 시설]
-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
☞ 사물인터넷(IoT) 설치 비용 단독 지원, 방지시설 1기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전류계 최대 5기까지 지원
- 배출구 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 지원
- 설치비용의 90%지원 (보조금:자부담 = 90 :1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