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내 벤처기업 중 성장가능성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한 유망 벤처기업을「2025 일류벤처기업」으로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도내에 소재한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벤처기업
- 충청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벤처기업
- 공고일(‘25. 7. 25.) 기준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기업
※ 직전 5개년도(2020-2024) 일류벤처기업 선정기업 신청 불가
☞ 일류벤처기업 지정 5년 및 지정서/지정패 수여, 기업 간담회 등 초청 지원
-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 우대(1%), 지식재산권 창출사업 우대,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우대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