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「국내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☞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,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
-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의한 중소기업
※ 업종/태 제조업
※ 본사, 연구소,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,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
☞ 국내 출원 건당 150만원, 선행기술조사 건당 50만원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