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 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☞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,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
-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※ 본사, 연구소,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,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
☞ 기업당 최대 1건 이내(최대 400만원 이내)
- 연구기관, 대학, 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료를 지원
- 국가연구장비활용웹사이트(ZEUS, i-Tube)에 등록된 연구개발 장비 사용에 따른 수수료 지원
- 시제품 제작, 시험생산, 기술 및 제품 고도화 등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