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5년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현재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 중인 서귀포시 소재 민간야영장업체
☞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지원
- (안전) 전기ㆍ가스시설, 경보기, 재해방지시설, 조명시설, CCTV, 긴급방송시설, 대피소, 비상용발전기, 안전ㆍ안내 게시물, 낙석ㆍ붕괴 방지시설, 잔불처리 시설
- (위생) 급수ㆍ배수시설, 상ㆍ하수도 시설, 화장실 및 취사시설 개보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