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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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추가 연장) 공고

  • 2025.08.04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농림축산식품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7.31 ~ 2025.08.19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


    ☞ 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접수 (tlee@ipet.re.kr)
  • 문의처
  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-338-9794, tlee@ipet.re.kr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