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산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(이산화탄소) 등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저감을 통한 탄소 중립 가속화를 위해 ‘건설기계 전동화 개조’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☞ ‘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(Tier-1 이하)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를 소유한 자(법인)
-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아산시로 등록되어있는 건설기계
※ 자세한 지원조건 공고문 참조
☞ 노후 경유 건설기계를 전기 건설기계로 개조 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원
- 사업비 : 38,000천 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