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5조의2, 「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, 「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5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전라남도 소재 법인ㆍ단체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지정일로부터 3년 혜택 지원
-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사업 등 신청자격 부여
- 지방자치단체 우선구매 대상
- 인증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판로지원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