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가축방역분야 보조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기 위하여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7조 및 「지방보조금 관리 기준」제4조 규정에 따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☞ 관내 가축사육업 및 축종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 및 「축산법」에 가축사육업 등록ㆍ허가가 등록된 농가
☞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사업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