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우수숙박시설 필요성 증대와 숙박시설 중 시설 등 숙박환경이 우수한 업소를 지속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우수숙박브랜드「크린숙박업소」(이하 “크린숙박업소”이라 한다)로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5년「우수숙박시설 지원ㆍ육성」사업자를 공개모집 합니다.
☞ 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로서(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)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후 <별지 1호>서식에 의거 크린숙박업소 지정 신청을 한 업소
※ 숙박시설은 호텔, 모텔, 게스트하우스 등을 포함
☞ 크린숙박업소 표시판 제작 교부, 각종 행사시 우선 이용 안내, 온라인 플랫폼 홍보, 안내책자 수록, 경영지원 컨설팅 등 행정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