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[부산]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변경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2.07.01
    • 스크랩 0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부산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부산경제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2.03.28 ~ 2022.10.31  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연장공고 등록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부산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을 대상으로 임대료 인하액 내 재산세(건축물) 전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(’22년 1~11월 중)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


      ☞ 임대료 인하액 내 재산세(건축물) 전액 지원(최대 200만원)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   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